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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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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5-08 16:48 조회541회

본문


Ⅰ. 들어가며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의된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통과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실 등 법안을 공동발의한 여러 의원실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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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포함한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2021년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여 35.5%가 증가했고, 해마다 장애인학대 사례가 줄지 않고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등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행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법률 체계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종합적 전략이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지 및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 등의 권한이 부족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수사 및 재판 등을 조력할 수 있는 보조인의 역할이 미비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그간 다양한 토론회 등 입법논의과정을거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못했음을 설명하며, 이번 기회에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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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주요내용 15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의 목적을 소개하며 장애인,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의무,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사법절차의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 차별 사건이 ‘학대’라는 범주에 모두 포섭될 수 없어 학대에 국한한 법안을 마련해 별도의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무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은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음을 설명하며 본 법안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Ⅲ. 지정토론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남희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이문희 인권위원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남소정 검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최기전 서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박정식 관장이 참여했습니다.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해당 개념이 제한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철웅 교수, 권재현 사무차장, 이문희 인권위원장, 남소정 검사, 최기전 서기관, 박정식 관장 등의 토론자 대부분은 장애인학대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처벌 및 지원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도, 장애인학대 판정의 주체, 학대피해 전담경찰·검사 지정 등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여러 발전적인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Ⅳ. 나가며
   지난 4월 28일(금) 열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발의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통과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학대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특례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과 근절을 향한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우연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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