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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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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1-10 11:26 조회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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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12월 19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2012년 2월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이, 2019년 2월에는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난민 지원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2021년과 2022년에 각 30여명의 난민신청자들을 만나 그들이 겪은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 신청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를 나누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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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난민신청자 모니터링 결과 (난민인정 절차에 따른 단계적 검토 및 제언)


 먼저 1부에서는 국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이유민 활동가가 난민신청 정보접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대신 발표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 대다수가 난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출입국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주거 관련 서류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 절차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신청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난민신청서의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서 피난처의 김진수 활동가는 신청서 작성 단계 및 이의신청 단계를 주제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인터뷰 답변들을 통해서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거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언어적 한계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불인정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그 사유를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진수 활동가는 이의신청단계 이후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난민신청 후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 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출입국에서의 난민심사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하며 특히 난민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수연 변호사는 대다수의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면접에 임하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조사관의 면접진행방식이나 태도, 통역인의 출신국 배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 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소송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을 위 전수연 변호사가 대신 발표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은 소장 제출부터 소송비용,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의 거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송구조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재판 도중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두려움을 겪는 사례도 보고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신청 안내를 최소한 영어로라도 제공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국적 및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역인을 지정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아동권리를 주제로 모니터링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아동과 부모는 난민 신청 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동이 혼자 면접에 참여하여 조사관의 태도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경험들을 소개하며 아동 친화적이지 못한 면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부모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면접 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난민 심사 기간 중의 체류연장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난민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6개월을 초과하는 심사 기간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은 물론 심각한 생계 문제도 겪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심사기간의 연장과 체류기간의 연장에 대한 차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난민신청자들이 이 둘을 혼동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놓치거나, 짧은 체류기간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을 겪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난민심사 담당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과 더불어 난민 심사 기간을 예측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안내하는 시스템, 난민신청 담당 공무원들의 정기적 교육과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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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주제별 검토 및 제언)


 2부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생계비, 건강, 주거, 아동, 취업과 노동, 체류, 체류자격 미소지자와 같이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발표하였고 각 분야에 맞는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인권법센터 어필의 문찬영 활동가가 생계비와 관련하여 발제하며 2300여 명의 난민신청자 중 43명만이 생계비를 지원받은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그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생계비 신청과정에서 관할기관이 협력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다가설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의 김영아 대표가 난민신청자의 건강보험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난민신청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난민신청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의료권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난민신청자의 의료접근권의 확대와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주거 부문의 경우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발제하였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높은 주거비용에 따라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주거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난민신청자가 한국에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 관련 지원과 출입국지원센터의 수용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운영방식도 현재의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탈시설화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오은정 간사는 국내 난민신청자 중 아동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난민신청자 중 아동의 경우 출생등록 및 여권 발급과 이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들의 간소화 및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취업과 노동 부문의 경우 사단법인 피난처의 안지영 간사가 난민들의 근로조건,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업시장에서의 구조적인 한계를 중심으로 발제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취업과 노동의 전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언어장벽, 국적 및 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조건 등을 난민신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사단법인 피난처의 김진수 간사는 난민신청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전반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 및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체류연장의 어려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 은행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수 간사는 난민심사기간의 축소, 난민신청 가이드북의 배포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중 체류자격 미소지자가 국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세히 발표하면서 특히 체류자격이 없고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긴 특정 사례군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지고, 체류자격을 전제로 하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으며, 은행, 의료, 이동통신과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체류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취업 허가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발제자들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개선방안의 제시 이후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이탁건 변호사가 난민신청 절차 및 처우 관련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관련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비호신청인에게 차별 없는 난민신청 절차와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처우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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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보고회>에서는 한국 난민네트워크 내 난민처우실무그룹이 국내 체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73건의 면담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상윤 PA

조수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