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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제도개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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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1-07 14:53 조회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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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1031, 로펌공익네트워크 주최의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인사말로 개회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공익변호사단체의 법률지원활동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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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1부에서는 사단법인 온율의 김영미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2022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활동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2개의 로펌 및 공익활동 기구와 34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한 활동으로는 탈북청소년 교육정책 국회토론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 교육, 난민인권센터 공익법률지원, 이주인권 사례연구 모임 등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법무법인 한미의 정형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공익변호사단체의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발제는 법무법인(공익)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내제된 문제 및 해결방안 제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변호사단체설립의 저해요소가 되는 ‘3명 이상의 변호사라는 요건, 인권활동가와 공익 변호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관계를 고용주-사무직원으로 파악하는 준용규정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재단법인의 법무법인(공익)으로의 전환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단체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기존 개정안과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한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공익변호사의 보수나 이익분배금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조항(345)의 축소 해석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비영리단체관련 변호사법(344)의 개정 및 활용을 통한 업무 수행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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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는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이소아 변호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가 겪는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개선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활성화와 변호사법 동업금지조항의 예외규정 신설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거점 확대 및 지역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법무법인(공익)개정안에 따른 법인의 모호한 법적성격과 낮은 실효성을 한계로 꼽으며, 그 대안으로 인증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인증제도 도입의 효과로는 단체 명의로의 법률사무 수행,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부금 및 고유목적준비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소라미 교수는 본 발제의 법무법인(공익)제도 개선안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공익변호사단체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 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은 공익활동 전담법인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재단법인의 공익법무 인증 제도를 병용한 개선책을 제언하였습니다. 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박시환 이사장 역시 공익법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소아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 역시 동반되어야 하며, 법무법인(공익)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인증제도에서도 그 인증요건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4. 나가며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변호사단체의 법률지원활동에 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익변호사단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제도에 관한 논의와. 로펌과 법조인의 공익변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전예원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