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 미등록 체류 범칙금 면제 촉구 및 체류자격 방안 마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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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6-17 18:35 조회1,344회본문
I. 들어가며
지난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촉구 및 체류자격 방안 마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단체, 여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위 진정서 및 범칙금 면제 의견서 작성을 주도하여 온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기자회견 발언을 하였고, 이후 당사자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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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언
정제형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 및 인권위 진정서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1970년 9월 대한민국에서 중화민국(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피해자는 출생 당시 구 국적법의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버지와 동일한 한국 체류자격(F-2)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의 가출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1985년 행정청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으로 입소하여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1996년 5월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지만, 장애로 인해 이를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강원은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2022년 거주시설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왕모 씨가 시설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과 복지수급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으려면 그간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3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의 일반적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인강원, 장애인단체, 변호사들이 함께 법무부에 범칙금 면제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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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혜 인강원 생활재활교사는 피해자의 안정적 체류자격 및 복지수급을 위해 인강원이 그동안 행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관계 부처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면 ‘여권이 없으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니 여권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돌고 도는 나날의 연속이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어 희망을 갖게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국제인권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는 장애인의 이주 및 국적의 자유를, 제19조는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한국에서 신속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III. 나가며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존이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되기까지 국적 취득, 장애인등록 등 넘어야할 산은 많습니다. 범칙금 면제 및 적법한 체류자격을 발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