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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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4-30 11:02 조회1,631회본문
I. 들어가며
지난 4월 28일(수) 오후 2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김철민 국회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김철민 국회의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과 함께 ‘장애성인학생 학습권 침해 대응 TF’ 활동을 하면서 의원실과 함께 위 개정안을 검토하였기에 기자회견에서도 발언을 맡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II. 발언
첫번째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김철민 국회의원은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비대면 수업에 발 맞추어 장애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에 맞춘 지원이 필수적임을 토로하며, 본인을 비롯한 주변의 장애학생들이 대학 입시 과정과 이후의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특별지원회에 당사자인 장애 학생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있어 지역에 따른 큰 간극에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특수교육법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학교가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지원조치 제공할 것을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 할 수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해당 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전담 부서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 직원 1명을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먼저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와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임명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9명 이하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곳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총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본인의 경험담을 예시로 들며 대학 교육의 장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III. 나가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권이 장애학생들에게는 싸워서 얻어낼 수 밖에 없는 권리가 되어 버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본 개정안이신속히 통과되어 장애 학생들이 하루 빨리 학교에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초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