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 | 2017~2018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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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28 16:10 조회2,868회본문
재단법인 동천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18.2.20. “2017~2018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발표했다.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확정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문·결정문 약5,000여개를 전수조사하여, 이 중 124개를 1차 선정하였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을 각 9개씩 선별하고,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전체 회원의 추인으로 이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주인권에 긍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디딤돌 판결’,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걸림돌 판결’,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거나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은 ‘주목할 판결’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주민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출입국 행정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이른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라는 전제 하에, 행정청은 관련 처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원치 않은 외국인’을 받지 않거나 추방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이 강조될 수록, 이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공개되지 않는 내부지침과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도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및 관련법령에 대한 치밀한 판단,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2017구합2276)에 근거하여 외국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린 판결들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다. 재단법인 동천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법 앞의 동등한 사람으로 법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판결집을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디딤돌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를 송환대기실에 5개월째 수용한 것은 구속이므로 변호인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결혼 이민자의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위한 판단기준을 다변화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88154)
-처분청은 난민인정자의 귀화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7누34881)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산고법 2017누22336)
-외국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서울지법 2017가단25114)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 2016구단61337)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진술조차 왜곡되어 기재된 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 2017구단4294)
-단지 미등록으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주민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다. (부산지법 2016구합24589)
-장기간 미등록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은 인권적 인도적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청주지법 2017구합2276)
걸림돌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사증발급거부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거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두2506)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동성애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를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16두56080)
-귀화 허가 요건으로서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형식적인 판단으로 귀화불허처분을 유지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57518)
-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7누6776)
-단순히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 2017구단9145)
-사용자 측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신청의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7가단32820)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법 2017구단6710)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주지법 2016르220,227)
-사업주의 잘못으로 고용허가를 갱신하지 못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7구합6765)
주목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기한의 상한 없는 보호(이민구금)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 (2017헌가29)
-산재사고 피해자의 체류자격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전향적 시각이 요구된다 (서울고등 2017누57341)
-외국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시 대한민국 임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서울중앙 2016가단5122617)
-‘남용적’ 난민신청자도 사실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 2016구단63234)
-귀화허가는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귀화 취소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행정 2016구합84559)
-대한민국에 현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서울행정 2017구단67653)
-귀화 신청자의 자산이 3000만 원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 2017구합3816)
-체류자격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인천지법 2016구단50898)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출 등 일부 사정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울산지법 2016구합7006)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