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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동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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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7-13 00:00 조회2,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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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 7월 13일(월)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적 자문협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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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자문체계 구축, 장애정책 업무에 대한 상시적 자문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분야 법령․정책․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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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를 위해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자료 협조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 장애인 권리구제소송과 관련한 지원,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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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200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비롯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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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