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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남부지방법원 이주민 사법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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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2-29 03:28 조회2,6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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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2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민 사법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재단법인 동천 난민/이주민 팀 및 bkl 공익위원회 난민/이주외국인분과위원회에서는 위 심포지엄에 참여하였다.
위 심포지엄은 거의 3시간에 걸쳐 두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소송절차상 지원(발제 : 고지운 변호사)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소송절차상 통번역제도 개선방안(발제 : 안종화 남부지방법원 판사)에 관한 것이었다. 심포지엄에는 남부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법원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 이주민 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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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주민팀 김연주 변호사는 제2주제인 소송절차상 통번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간 난민통역인 교육 및 운영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수언어 통역인을 발굴하고 통역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통역인 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2013년과 2014년에는 동천의 협력 단체인 이주민 방송 MNTV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한 이주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법절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주민의 법률조력 과정에 필수적인 통번역인의 양성과 통번역 제도를 개선해 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동천의 발자취와 개인적으로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주민 법률조력을 하며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통번역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간단한 의견을 덧붙여 보았다.
첫번째는 언어별 다양화, 소수언어 통역인의 확보이다. 현재 법원 통역인 수로는 다양한 언어를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각급 법원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각각 통역번역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적시에 필요한 통역번역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통역인은 종교민족() 및 다양한 방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역인의 객관성·중립성의 요구와 모순되고,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통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배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적대적인 민족, 국적의 통역인 선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이 다른 성()을 가진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가급적 같은 성()을 가진 통역인을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다양한 통역번역 수요에 대응하고, 본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통역번역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주민 통역인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소수언어 통역인의 확보, 당사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확보를 통한 정확한 진술의 확보, 이주민의 자립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민을 통역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동일국적 이주민의 통역의 공정성, 정확성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증명된 이주민 통역인의 확보, 통역인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통역인 선서 및 제재 규정 숙지, 통역 정확성의 검증을 위한 방안 확보 등을 통하여 담보해 가야할 것이다.
넷째로 법정 통역인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인 교육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법정 통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정통역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여겨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역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역을 통한 진술의 확보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통역인을 활용하는 기관에서 통역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어 교육(이주민 통역인의 경우), 외국어 교육(내국인 통역인의 경우), 통역 기술에 대한 교육, 법정 통역인 윤리에 관한 교육, 법률절차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교육 등으로 세분화 하여 각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 가야하고,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해당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로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검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역번역이 사용되는 재판에서 통역번역의 정확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는 법정에서의 당사자 신문, 증인신문 등 절차를 기존의 조서 작성 방식에서 진술 녹음으로 운영한다고 하므로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통역의 정확성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절실히 여기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남부지방법원 외국인 전담재판부 안종화 판사)는 남부지방법원 외국인 전담 재판부로 재판진행 과정에서 통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번역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심포지엄에서 통번역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쟁점이 될 것들을 짚어가며 긴 발제를 준비하였던 것 같다. 토론에 참여하면서 발제자의 많은 고민과 남부지방법원 내 이주민 법률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팀의 그간의 논의 등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다. 그리고 많은 이주민 사건을 관할하고 있고, 또한 통번역인 풀을 직접 활용해야 하는 기관에서 먼저 주도하여이주민으로부터의 법원의 신뢰확보라는 목표로 위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진심을 담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운영한 것이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천에서 그간 진행해 왔듯 통번역이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민간 영역에서도 계속 함께 이어가야겠다는 힘과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심포지엄이 단지 논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반영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기대한다.
2기 펠로우 이주민팀 김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