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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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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30 00:00 조회2,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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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장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고 정하였는데, 
위 별표2는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갖추어야 할 교통약자용 편의시설로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좌석형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에는 응당 휠체어 승강장비와 교통약자용 좌석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용 편의설비를 갖춘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방향과 목표,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도지사 등도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휠체어 탑승 장애인과 노인, 유모차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들은 전혀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왔고, 
시외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장애분과위와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지평 공익위원회, 법무법인 소명은 전국 장애인 단체들과 연합하여 
2014. 3. 4.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주요 좌석형 시내버스 운행회사와 시외버스 운행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저상버스 등 장애인 편의설비를 갖춘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도입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난 6. 11. 제1차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위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현행법상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장애인 편의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차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면서 동시에 이동편의증진법 위반임을 주장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주요 좌석형시내버스 운행회사와 시외버스 운행회사가 장애인 편의설비를 갖춘 버스를 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측은 이동편의증진법상 좌석형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교통약자용 편의설비의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이고, 
위 설치에는 과도한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외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상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서 
교통사업자는 반드시 이동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장거리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 편의설비를 갖춘 장거리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시외버스에 장애인용 편의설비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중요한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원고측 변호사들과 피고측 변호사들 간의 날선 공방은 변론기일이 거듭되면서 더 치열할 전망이며, 
제2차 변론기일은 2014. 7. 4.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다른 원고측 변호사들과 함께 충실한 재판 준비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당당히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김용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