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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이주외국인]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일시해제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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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29 00:00 조회3,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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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인 두레방으로부터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법률지원 요청을 받고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E-6비자, 예술흥행비자라 하는 이 비자를 받고 공연업 등에 종사할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기획사에 의해 업소로 연계되어 
손님 접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성매매 피해를 입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두레방 등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6 예술흥행비자의 이면에 대하여, 8기 인턴 양성모인턴의 현장스케치 참고:
http://www.bkl.or.kr/kboard/kboard.php?board=news6&act=view&no=299&page=1&search_mode=all&search_word=양성모&cid=) .


동천 김차연 변호사님,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주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TFT를 만들어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방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TFT내부에서 피해 여성을 기준으로 몇 명씩 역할을 분담하여 법적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내담자 중 한 분(담당 박지연 변호사, 정경화 변호사, 이한길 변호사, 장유진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의 보호일시해제 과정을 조력하게 되어서 
그 사례를 공유하려고 한다.

A씨는 본국에서 3년간 밴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한국에서도 가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 
현지 기획사 프로모터와 연결되어 공연영상을 찍고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거쳐 E-6비자를 받았다. 


그렇게 한국으로 왔는데, A씨는 한국 기획사 프로모터에게 입국 당일 여권을 압수당한 상황에서 업소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 과정에 수차례 성추행 피해가 있었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 
A는 업소를 빠져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 기획사 프로모터 대표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는 겁이 나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수사기관은 A를 성매매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법체류(혹은 사업장 이탈)를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보호(구금) 되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집행하기의 기간까지 동안 외국인을 임시 보호(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만 머무르는 곳’으로 설계되어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자유가 전혀 없는 구금시설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며 생활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씨는 보호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범죄의 피해를 밝혀내고, 
인신매매를 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이 감옥 같은 곳에서,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로 조사에 협력하고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의 처벌 및 피해 방지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피해자의 불안정한 체류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체감하였다. 
사실상 가해자가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외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고,
 난민의 경우처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라면, 나였어도 당연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갈 것 같았다.

A씨는 몇 달간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실, 지금 와 생각하니 미리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성매매 피해 신고를 한 자이기 때문에 A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발하고 보호집행을 한 것에는 위 규정 위반의 문제가 있다. 
당시 수사기관이 A를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아 위 규정의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호소로 가게 된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신중히 A의 진술을 들었다면 A의 성매매 강요 및 피해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A씨와 같이 신고를 하였는데, 되레 불법체류 상황이 발견되어 보호소로 갈 우려가 있다면, 
그 위험부담을 안고 성매매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A씨가 그렇게 보호소에 들어간 후에도 두레방에서는 정기적으로 A씨를 만나면서 A씨와 소통하고 A씨의 상태를 체크하였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A씨는 건강이 점차 나빠졌고, 하혈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두레방 담당자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셨고,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셨다.


1)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그리고 다른 보호일시해제의 소극적 사유가 없음, 
3) A의 건강이 급격히 완화되었음을 근거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였는데 따라 나오는 내용은 그 과정의 현장 스케치이다.


두레방으로부터 A의 상황을 들었던 그 날은 긴 연휴기간을 앞둔 날이었다. 
긴 연휴기간이 지나면 또 한 주가 가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별지 의견서, 위임장을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일전에 다른 사건으로 부지런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급하게 뛰어 나가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 위임장을 빠뜨린 채로 제출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담당 조사관님이 딱딱한 말투로 “위임장이 없는데요.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 안 됩니다. 다시 오세요.”라고 했던 
그 민망했던 순간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꼼꼼히 서류들을 챙겨 봉했다.


그런데, 보호일시해제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한다. 접수를 하면서 담당 조사관이 필요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등 
면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하면서도, 현장접수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는 보호일시해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연휴기간이 끝나고 두레방의 박수미 소장님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때서야 비로소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담당 조사관 분과 면담을 하면서, 이 분은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법상으로 보호하는 것이 위법하고, 
지금 보호소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증거로 성매매 피해 수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수사사실증명원과 A씨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 담당 조사관님은 

1)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기 이전에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보호된 후에 비로소 성매매 피해자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체류를 위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2)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건강상의 악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유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극심한 건강 악화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 증세 등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출한 진단서는 보호소 내에서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것이어서 
막연히 믿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은 단순한 피해자 구제의 취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수사하여 해결하고자 피해자인 외국인의 협조가 필요하여 마련된 규정임을 강조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하였다.


두레방 박수미 소장님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성매매 피해자가 업소 등에 종사하는 동안이거나, 
업소에서 빠져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기획사 프로모터나 업소 주인 등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스스로의 보호를 요구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였다. 

이주여성이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업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업소에서 빠져 나온 뒤에도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체류상태에서 기획사 및 업소라는 큰 조직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그 안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현재 A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A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요청하였다. 
수사기관 내부의 보고 절차 등으로 인하여 공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경우에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호일시해제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정도, 수사기관의 공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담당조사관님의 연락이 왔다.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보증금 소명자료가 빠졌으니, 이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는 보호외국인의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호외국인이 보호일시해제의 사유가 있어도 보호일시해제의 신청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 보증금 조건이다. 
보증금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 중에는 이 많은 보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향후 보증금 납부 조건뿐만 아니라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A씨 역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레방에서 A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두레방의 샨티 선생님과 보증금 소명자료와 신원보증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담당 조사관님과 면담을 마치고, 오후 경에 결제가 날 경우, 만약 보호일시해제 결정이 나면 바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병을 인계 받는다고 하였다. 
오후동안 두레방 샨티 선생님이 계속 대기를 하였지만, 당일에는 결정이 나지 않고 이튿날 결제가 났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간 보호가 일시 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 
두레방 박수진 선생님으로부터 A씨가 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어 바로 보호일시해제가 된 과정에 대해 전달을 받았다. 
기쁜 마음에 담당 조사관님과도 연락을 하였는데, “제게 감사할 일은 아니”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조사관과 면담을 해야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니 이를 잘 신경 써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가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받는 과정에 두레방의 선생님들과 담당 변호사님들이 참 많은 애를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약해진 A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참고 보호일시해제 결정이 날 때까지 잘 견디어 준 것이 큰 힘이었다. 
보호일시해제 과정은 신속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시 자유로이 출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지금까지 세 번 난민신청자의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보호일시해제가 인정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무가 되기도 하였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번 결정은 위의 성매매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보호일시해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과정에 피해자인 A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신매매의 피해가 밝혀지고 A씨가 꼭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민팀 김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