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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신안염전노예사건,그 이후과 법률지원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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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4-28 00:00 조회2,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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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2차 회의가 있었다. 2월 24일 총 29개의 장애인단체가 참가하는 공대위가 결성된 이래 공대위 내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전라남도 현지의 장애인 단체들의 현지 조사를 거쳐 62명의 피해자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라남도 광역수사대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조사 지원이 있었고, 우석대학교 내 한국심리운동연구소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관찰진단이 진행되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상담과 관찰진단 후 염전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들이 유형화되었는데, 연령대로는 40대가 37.9%로 제일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 25.9%, 29.3%로 많았으며, 장애등급이 있는 피해자들이 29.3%, 장애를 가진 자라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이 25.9%, 장애진단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44.8%를 차지하였다. 피해자들의 31%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43.1%는 불량한 위생으로 인하여 심한 치아의 손상을 입고 있었으며, 글을 읽고 쓰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가진 자가 43.1%, 본인 이름만 읽고 쓸 수 있는 자가 20.7%, 숫자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자가 55.2%, 적은 단위만 계산 가능한 자가 22.4%였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염전에 유입된 자들의 비율은 53.5%였고, 염전주인을 통해 유입된 자들이 15.5%였으며,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하여 염전에 유입된 자도 12.1%에 달하였다. 피해자들의 29.3%는 염전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학대받아왔으며, 29.3%는 3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43.1%는 노숙생활을 하다가 염전으로 오게 되었고, 20.7%는 가족과 거주하다가 염전으로 오게 되었다.

피해 상황을 보면, 피해자들의 79.3%가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다고 보고되었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도 44.8%나 되었다. 임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피해자들 27.6%를 여기에 더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비율은 72.4%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각 피해자의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수사되면서 염전업자, 직업소개업자 등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새로운 거소를 찾기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공대위에 참여한 법률 단체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재단법인 동천이 있는데, 법률 단체들은 수사단계에서 각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향후 장애인 학대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돌아보면 2월 24일 공대위가 결성된 이래 벌써 2달의 시간이 지났다. 2달간 공대위는 번갈아가며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피해자 상담과 조사, 새로운 거소 물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62개의 사례와 만나게 되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향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공대위의 의견이 모였다. 공대위에 참여한 동천 역시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단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