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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법무부 연구용역 난민판례연구 결과보고회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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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24 00:00 조회3,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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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동천이 수행한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지난주 수요일(4/17)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발주하여 재단법인 동천이 수행한 난민해외판례연구의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수요 포럼” 때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난민과 직원 분들, 난민소송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법무관 분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 직접 면담을 하셨던 심사관 분들, 그 외 다른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 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책임연구원이신 양동수 변호사님이 약 30분 정도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 판례 연구>에서는 지난 5년(2008-2012)간 국내의 주요 난민신청사유/신청인의 출신국 이슈 20가지를 선정하고(아래 <표 1> 참조), 5개 주요 난민수용국(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해외 판례 221건과 국내 판례 142건을 전수 수집하여, 이슈별∙국가별로 주요 난민 판례를 소개하고 주요 판례의 판결내용 및 그 판단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표 1> 국가 및 주요 선정 이슈

 

 

   국내외 난민 판례/이슈에 대해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된 이번 연구는 이슈별 판례 분석 이외에도 한국 및 5개 주요 수용국의 난민지위인정절차와 난민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별∙이슈별로 요약된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국가별 난민 행정∙사법 시스템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편, 연구의 결과로서 해외 판결과 국내 판결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점들을 종합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국가정황정보(COI)와 관련하여, 해외 판결에서는 각 신청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시점에 발생한 특정 사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는 반면, 국내 판결에서는 미국, 영국 정부가 발간한 국가보고서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난민발생국 이슈와 관련된 특정 지역, 사건 발생 시점,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 판결에서는 실체적 쟁점뿐 이외에도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 검토하고,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환송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밖에, 보호자 미동반 아동(unattended children)이거나 본국에서 불합리한 처우에 직면해야 하는 ‘여성’인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신청인의 개별적인 취약성을 고려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반영한 점도 해외 판결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보고회에는 발표자인 양동수 변호사님과 저(김슬기 사업팀장), 그리고 김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했는데요. 발표가 끝난 후, 법무부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30분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일부 청중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5개국에서 공항만에서의 신청사건과 재신청 사건의 현황이 어떠한지, 심사관이 절차적 오류를 범한 경우를 다룬 사건이 있는지,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s sur place)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 올해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담당 업무와 관심 영역에 따라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선별된 이슈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국내 난민인정절차 및 소송의 실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더불어 난민 이슈 관련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어져서,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추후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슬기 사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