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원주 사랑의집 재판을 스케치하다^^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원주 사랑의집 재판을 스케치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01 00:00 조회2,772회

본문


동천 통신원 양영재입니다.
 3.26. 꽃샘추위가 있는 싱그러운 봄날 원주 사랑의 집 관련 제3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증거의 인부를 하지 않아 기일이 하루 더 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재판 진행에 기대를 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에게 작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님은 피해자 관련 자료를 구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셨고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김강원팀장님께서는 친히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리러 오시는 친절배려센스 선물종합셋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외부 일정이 너무나 활기차게 시작하였습니다.




Ⅰ. 원주지원에 도착하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장애와 인권발바닥 행동, 복지TV,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SBS 궁금한 이야기Y, 피해자 유가족분 등등, 전국 각지에서 팀을 이루어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유가족분들에게 전달되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번 소송이 이슈가 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인 장차법 적용 태도로 인하여 승소나 적극적 이행결정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Ⅱ. 재판은 증인신문이 중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사체유기 부분에서는 냉동고 시신방치부분만 인정을 하며 사실관계를 부정했고, 상해부분에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동의를 했으며, 사회상규위반이 아니고 긴급피난의 일종이라 주장했습니다. 폭행부분에서는 가해사실이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사회복지법부분에서는 위반의 사실이 없고, 사문서 위조부분에서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원주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이셨습니다. 2012. 06. 21. 원주시청 여성 가족과로부터 가정폭력 확인 및 상담요청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의 집을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처음 확인하셨고 피해자 분들을 사건의 진행중 처음 접하신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깔끔한 옷은 입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상해의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은 분리조치와 피해확인사실서 발급시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졌었는지, 분리조치가 피해자들에게 정서폭력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신문이 끝나고 두 번째 검사 주신문 할 차례가 되자 변호인이 일어나서 판사님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끌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공판 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변호인의 속이 뻔히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증인의 출석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최대한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실수라고 지적을 하시면서도 증인에게 4/2 하루 더 나와 주실 수 있으신지 낮은 자세로 여쭈어 보셨습니다. 결국 반대신문은 하지 않고 주신문만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심리운동지원 전문가이셨습니다.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지각이나 인지능력의 부족을 발견하며 개인능력을 강화하는 이 심리분야는 개인능력을 통하여 내담자의 상태를 짐작하고 억압이나 폭력상태를 거꾸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 발달환경, 비인간적인 시설생활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관찰 전문가이셨습니다. 경계심, 표출억제에 관하여 연구를 하셨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억압과 표출억제의 부분이 강하며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진행의 연기를 의도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재판정안의 모든 이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노리고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사님의 엄중한 태도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나 버젓이 있는데 변호인은 과연 그러한 가면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가면을 그렇게 쓰는 원인이 종교적이든 금전적이든 법이 정말 정의롭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Ⅲ.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분들이 만남의 장소에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폭력과 억압의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너무나 가슴아파 하셨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Ⅳ. 원주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보니 어느 덧 아홉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님은 힘든 일정을 소화하심에도 피해자 분들에게 90도 배꼽인사를 하시며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정의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 힘든 하루였음에 의심할 바가 없는데도 힘이 났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사한 기회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판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 타당한 결과가 나오길 내심 기대해 봅니다. 

동천 통신원 7기 양영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