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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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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6-11 10:46 조회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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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5 28 ‘2024년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2022 7월부터 2023 10월까지의 판결 중, 이주민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디딤돌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걸림돌 판결), 긍정·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거나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주목 판결)을 살펴보고,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주최한 본 보고대회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김보미 변호사가 사회를, 유엔난민기구인 한국대표부의 이탁건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평, 세 개의 판례분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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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1.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총평 [이현우 변호사]

첫 순서로, 법률사무소 동행의 이현우 변호사가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총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집에서 선정된 디딤돌 5, 걸림돌 7, 주목 7개 총 19개의 판결들을 ‘체류기간·체류자격’ 관련 판결, ‘강제퇴거·출국명령관련 판결, ‘난민’ 판결, ‘노동·민사’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디딤돌 판결들은 관련 선례로 작용하길 바라며, 걸림돌 판결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진일보한 변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총평을 마쳤습니다.

2.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사건

1) 주제발표 [김연주 변호사]

두 번째 순서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의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 사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는 대상 판결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트랜스젠더 난민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이 유엔난민기구 난민협약 해석지침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살려 판단하고자 한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하면서도, 해당 지침에 반하는 기존 대법원의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자의적 기준을 전제에 두고 판단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제시하며 향후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2) 토론더 인권적인, 탈식민적인 난민 조력·옹호 활동을 지향하며 [나영정 활동가]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나영정 활동가는 먼저 대상 판결에 해당하는 난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같은 출신국의 다른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력했으나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인정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난민을 범죄화하지 않는 국가의 태도와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강대국 발행 위주의 국가정황보고서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현장에서 난민을 만나고  옹호하는 이들이 쓰는 보고서가 더 많은 인용과 더 나은 권위를 얻기 희망하며, 난민 조력의 방식이 더욱 탈식민적이고 인권적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3. 의무적 HIV 및 마약류 검사 정책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1) 주제발표 [송진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송진성 변호사는 대상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쟁점에 대해 소개하여 이 판결의 아쉬운 점들을 짚었습니다. 특히 HIV 검사결과를 체류자격의 조건으로 두는 것이 자유권 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구체적 설시 없이 위 요구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2) 토론 [이주영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이주영 연구교수는 해당 판결에서의 핵심쟁점은 (법원이 설시한대로)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자유롭게 입국하고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체류연장 허가 심사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 받을 권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지침과 검사 결과 요구행위의 위법성을 논하며 법원 해석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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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1) 주제발표 [문병선 변호사]

마지막 순서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병선 변호사가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발표했습니다.

문병선 변호사는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을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 본 사건을 진행한 배경을 소개하며, 청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 ▲ 보험료 체납 시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지만, ▲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으로 규정한 조항, ▲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성년 개인 각각을 별도의 세대원으로 구성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쉬운 점들을 짚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제도의 미비나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 등을 차별취급의 정당성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국가 행정력 문제를 외국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하며, 22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험급여제한 조항뿐만 아니라 그 앞 단의 근본적 문제인 보험료하한조항/세대규정조항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ᆞ해석론에 입각한 개선입법이 절실하다는 언급을 하며 주제발표를 마쳤습니다.

2) 토론 [이한숙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제도가 이주민들이 처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지역가입자 전체를하나의가입자 집단으로 보아 보험료 및 가족 형태, 체류자격을 평균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평균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 폭력이 된 상황을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헌재 결정 역시 이주민의 출국 등 제도적 남용을 막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평균보험료를 하한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과 국적과 체류자격은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차별취급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걸림돌에 가까운 결정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은 직장가입과 달리 노령ᆞ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노동조건이 열악한 영세 농어업, 어선원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수지가 적자’이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판단은, 연대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III. 나가며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국내 이주민 인권 의제와 그를 둘러싼 핵심적인 판례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주민을 우리사회의 평등하고 존엄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판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딤돌 선정 판례들이 이주민 인권을 위하는 판례로 작용하고, 걸림돌로 지적된 판결들은 빠른 시일 내 진일보된 판례로 변화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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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29기 PA 김희주, 박기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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