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시리아 난민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30 10:38 조회2,879회본문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시리아 난민의 입국 시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난민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리아 출신 외국인들이 시리아에서의 전쟁 등 박해를 피해 2016. 1.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 7호를 근거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원고를 난민인정심사 자체에 회부하는 것을 거절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의적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불회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주도로 다수의 공익변호사들이 참여하여 28명의 시리아 난민을 각 대리한 이번 소송은, 모두 원고 1심 승소로 귀결되었습니다.
난민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는,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모든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가 자의적으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을 받는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들이 임의로 관리하는 송환대기실에서 길게는 몇달간 사실상 구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체로서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숙식 환경이 지극히 열악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송환대기실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후에도 난민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