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현장스케치] 2018 난민네트워크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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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4-11 17:46 조회3,084회본문
지난 3월 16일, 난민네트워크는 ‘같이 쓰는 난♥네 이야기’ 제하의 2018년도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등의 후원으로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샵은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 권영실 변호사, 김윤숙 간사, 금영은 PA가 참석했습니다.
제1부는 박경주 민주주의연구소 연구활동가의 ‘난민인권활동가의 좋은 노동의 조건’이라는 특강으로 시작했습니다. 박경주 활동가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단지 노동을 위한 삶, 즉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좋은 노동’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권활동(노동)의 경우, 강한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적정몰입’의 수준을 넘어서고 이른바 ‘열정페이’ 기반으로 흐를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적절한 보상이라는 ‘좋은 노동’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열정과 신념, 과다한 노동을 우상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노동’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출생등록/무국적, 체류/구금, 재정착/통합, 건강/의료, 소수자 난민 등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향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생등록/무국적 그룹에 배정되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현행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출생신고는 한국 주재 부모의 본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난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한국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2. 정부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는 엄청난 부담감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3.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수리’의 기록으로만 보관될 뿐 출생사실에 대한 ‘증명’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해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주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추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법제화가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선(先)입법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신장을 꾀한 해외 사례를 난민네트워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후 이어진 제2, 3부에서는 난민네트워크 활동 성과 및 평가, 개선방향, Refugee Council로의 변환 필요성 등에 관한 발제와 향후 활동의 방향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난민네트워크가 걸어온 행보를 되짚어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의지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난민과 더불어 사는 관용의 사회를 이룩해 난민네트워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봅니다.
17기 PA 금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