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주민 전입신고에 건물주 동의 묻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위법함을 확인받다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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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건 기고 | 쪽방 주민 전입신고에 건물주 동의 묻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위법함을 확인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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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7-15 17:41 조회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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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은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쪽방 주민 A씨가 행정청(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초 A씨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 시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러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편의상 일응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을 근거로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동일 번지를 사용하는 동일 주소지 건물의 경우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주나 임대인이 거부하기만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심사 시 행정청의 심사 대상이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만으로 제한됨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쪽방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데 만연하게 사용되어 온 행정안전부 지침이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라는 공적 행위가 사적 개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천은 피고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항소심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