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58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 2018. 6. 19. ~ 2018. 7. 30. |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40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 2018. 6. 15. ~ 2018. 7. 25. | 1. 개정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40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 2018. 6. 15. ~ 2018. 7. 25. | 1. 개정사유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본재산 처분허가 불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 법제처 법령해석 및 권고[법령해석례 17-0694·18-0078('18.2.14.)]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 없는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갱신”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기간만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 (2)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결산보고 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자산명세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취득보고 시기를 1월에서, 결산보고 시기인 3월로 변경·일치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