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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6.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08 20:48 조회88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2013877호

(2018.6.1.)

제36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8.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까지는 6~7개월이 소요되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추가됨.
  또한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82조제1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