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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21. 5. 25.(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5-26 08:45 조회48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95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1-04-23 ~ 2021-0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기부문화로 시민교육 분야 재원이 부족합니다.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려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6조의2 신설). 

[2109527]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1-04-23 ~ 2021-05-07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시민 주도로 정치ㆍ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계층, 지역, 세대 등 다양한 갈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시민교육 주체들이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해 효과성이 낮습니다.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시민교육을 각 사회 영역에서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라.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ㆍ시ㆍ군에 구ㆍ시ㆍ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ㆍ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법제처심사완료
(2021. 5. 21.)

제안이유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시민공익법인을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

2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비서실공포 (2021. 5. 4. 대통령령 제31670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위원회 간사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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