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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21. 3. 8.(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3-08 18:51 조회49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법제처심사
(2021. 2. 24.)

제안이유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나. 공익목적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 까지)
마. 시민공익법인 지원(안 제25조)
바.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안 제26조)
사. 시민공익법인의 합병(안 제39조)
아. 시민공익법인의 주무관청(안 제42조)
자.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취소 등(안 제45조 및 제47조)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1-41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2021. 2. 17.
~2021. 3. 3.

라.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1)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 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까지로 함.
2)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3)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함.
4)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829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1-03-04 ~ 2021-03-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

[2108295]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1-03-05 ~ 2021-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출연한 주식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공익법인등의 성격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5%에서 최대 20%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적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입법예고
(2021. 3. 4.)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이익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나.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안 제13조의2제1항)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의무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으로 규정함.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공포
(2021. 2. 17.)  

제안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방법 및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3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발의
(2021. 2. 10.)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민주화 내실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ㆍ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ㆍ협동ㆍ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활동가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2021. 2. 15.) 
발의
(2021. 2. 15.)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증가, 사회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