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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5.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16 11:10 조회945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2521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워회 

2018-05-14 ~ 2018-05-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당초 사용료 면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따라서 1년에 불과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20135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2018-05-11 ~ 2018-05-20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 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가 8명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인권 관련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민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인권관련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대통령 및 국회로 하여금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한해 후임자가 임명되기 이전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8항).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특이사항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