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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21. 2. 4.(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04 16:28 조회45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획재정부시행일
[2021. 1. 1.]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1-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2021. 1. 7. ~ 2021. 1. 21. [마감]

1.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 평가 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에 필요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도록 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함에 따라 해당 실제 소득세액의 계산방법 등 증여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함.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주식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는 대상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추가함.

제2021-1호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국무총리비서실2021. 1. 18. ~ 2021. 3. 2. [진행] 

1. 개정 이유
현 대통령령의 제명은 현재 시민사회가 발전이 필요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본 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사임 등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 제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정부위원 조정 (안 제7조)
- 시민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총35명→총40명 이하) 조정
-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국제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
다. 민간위원 임기 명확화 및 간사 규정 변경 (안 제7조)
-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710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기획재정위원회2021-01-25 ~ 2021-02-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 출자총액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출연받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나.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2 신설).

[210749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1-01-21 ~ 2021-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공동체재단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함.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21073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1-01-16 ~ 2021-01-25

제안이유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1949. 11. 24.)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온라인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모집과정에서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청의 지도절차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함(안 제4조제3항).
라.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삭제).
바.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의2 신설).
사.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210713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행정안전위원회2021-01-06 ~ 2021-01-15

제안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안 제6조)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 범위를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의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모집 기부금품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등록(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현행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상황ㆍ사용명세 장부ㆍ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입법예고
(2021. 1. 26.)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인정 및 관리ㆍ감독ㆍ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사회 인식 변화에 대비하여 공익위원회가 공익목적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함
나.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21. 1. 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21. 1. 13.)

제안이유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익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8조).
다.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