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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12. 02.(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2-02 17:19 조회536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입법예고
(2020. 11. 27)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등 규정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무부입법예고 (2020. 10. 21. ~ 2020. 11. 30.)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인정 및 관리ㆍ감독ㆍ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공포 (2020. 12. 1. 대통령령 제3119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0-301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2020. 10. 21. ~ 2020. 11. 30.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2) 공익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3) 공익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4) 공익위원회의 기타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
다. 제3장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
라. 제4장 공익법인의 지원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바.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500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기획재정위원회2020-11-09 ~ 2020-11-18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에 관한 공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약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50조의3제2항).
나.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산서류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다.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를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78조제11항).
라. 국세청장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확인·점검 결과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7조 신설).
[210562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2020-11-24 ~ 2020-12-0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2104663]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21인)기획재정위원회2020-10-28 ~ 2020-11-11제안이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ㆍ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등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11-09 ~ 2020-11-23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여러 대안이 시급함. 사회적 경제도 그 중 하나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2105051]사회적경제기본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11-11 ~ 2020-11-25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경제 양극화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의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저출생·고령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써 ‘사회적경제’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해외 주요국 역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으로 사회적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치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국가와 지방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104962]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정무위원회2020-11-12 ~ 2020-11-2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되어 있음. ~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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