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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9. 21.(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9-21 19:06 조회56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2020-08-28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
(2020. 8. 28)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0-238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2020. 8. 11.
~2020. 9. 21.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298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 2020-08-18 ~ 2020-08-27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 신설).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안 제4조제1항제4의2호 신설, 제13조의2 신설)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함(안 제18조).
[2103359]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획재정위원회2020-09-03 ~ 2020-09-12

위원회 회부
(2020. 9. 1.)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다.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안 제48조제11항제2호)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안 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마.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안 제60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210318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8-25 ~ 2020-09-0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 전부에 대한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 역시 2020년도부터 8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특례를 기존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2103142]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8-25 ~ 2020-09-08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지방 세입의 규모와 신장성은 제한되어 있어,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및 도시지역과의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더욱이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는 한편, 재정의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재정의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함(안 제4조).
다. 모금회는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사업, 모금재원의 배분 및 운용·관리,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안 제16조).
마. 모금회는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공고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배분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안 제31조).
[21029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210297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8-18 ~ 2020-08-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210297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입법예고
(2020.9.3.)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2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차관회의
(2020. 8. 20.) 
2.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다.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안 제48조제11항제2호)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안 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위원회 회부
(2020. 9.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등(이하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ㆍ공시하도록 하고,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을 모집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