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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20. 8. 20.(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8-20 18:22 조회53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0-238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2020. 8. 11.
~2020. 9. 21.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298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 2020-08-18 ~ 2020-08-27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익명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 신설).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안 제4조제1항제4의2호 신설, 제13조의2 신설)하고,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 최고액으로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함(안 제18조).
[21029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동 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함(안 제126조의6제4항 신설). 
[2102982]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적용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임.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며(안 제50조의5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4호 신설).
[21024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03 ~ 2020-08-1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을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이 필요한 모든 재산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의 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의 경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0%)를 한도로 특수관계에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48조제9항).
[21029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210297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8-18 ~ 2020-08-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210297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기획재정위원회2020-08-20 ~ 2020-08-29

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및증여세법기획재정부차관회의
(2020. 8. 20.) 
2. 제안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안 제2조제5호다목)
나.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41조의2)
다.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안 제48조제11항제2호)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안 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20. 8.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3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안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20. 8. 19.)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유엔(UN)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면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이렇듯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간 여러 이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