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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7. 3. (금)]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03 16:54 조회511회

본문


■ 국회입법 예고 이어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공포대기
(2020. 6.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발의
(2020. 7. 2.) 
제안이유
동 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금은 지방세 일부의 기부를 신청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한무경의원 등 12인
발의
(2020.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정진석의원 등 17인
발의
(2020. 6.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고 있어 사업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등의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