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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7. 3. (금)]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03 16:41 조회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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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계획 / 정부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1136]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1 ~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인법인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210112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0-07-01 ~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210066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법제사법위원회2020-06-22 ~ 2020-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210127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0-07-02 ~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210113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2100650]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210063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2100540]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집자의 목표모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모집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21002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9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 모집체계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에 기부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제도가 위축되고,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21001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210007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14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10007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210007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210113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 관련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에 관하여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안 제9조1항 및 제13조제1항).

[210104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29 ~ 2020-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제6조).

[210023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6-30 ~ 2020-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210063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기획재정위원회2020-06-22 ~ 2020-07-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