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6.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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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19 18:34 조회547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 ||||
의안 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2100313]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2020-06-17 ~ 2020-07-01 | 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100576]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2020-06-18 ~ 2020-06-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100573]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2020-06-18 ~ 2020-06-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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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31]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4인) | 법제사법위원회 | 2020-06-17 ~ 2020-06-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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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7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2020-06-18 ~ 2020-06-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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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 현황 | ||||
순서 | 법령안/ 의안명 | 소관부처/ 발의정보 | 입법현황/ 국회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2020. 6. 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비서실 | 공포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8호 ) | 제안이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제2조) 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3조 및 제4조) 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제16조) |
3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2020. 6. 18.) | 발의 (2020. 6. 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
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윤재옥의원 등 12인 (2020. 6. 16.) | 발의 (2020. 6. 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집자의 목표모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모집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
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정운천의원 등 19인 (2020. 6. 5.) | 발의 (2020. 6.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 모집체계는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이에 기부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부제도가 위축되고, 기부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그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14조제2항). |
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안병길의원 등 10인 (2020. 6. 5.) | 발의 (2020. 6.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
7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행정안전부) 이개호의원 등 12인 (2020. 6. 3.) | 발의 (2020. 6. 3.)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
8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이개호의원 등 11인 (2020. 6. 3.) | 발의 (2020. 6. 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대도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
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운천의원 등
20인 (2020. 6. 5.) | 발의 (2020. 6.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1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송언석의원 등 11인 (2020. 6. 18.) | 발의 (2020. 6. 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