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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5. 22.(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5-22 11:07 조회70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비서실공포대기
(2020. 5. 19.) 
제안이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안 제2조)
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안 제16조)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입법예고
(2020. 4. 27.)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부공포
(2020. 5.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