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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2. 1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2-17 18:12 조회71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0-16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2020. 2. 13.
~2020. 3. 24.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발의
(2020. 2.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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