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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12. 26.(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2-26 17:23 조회74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2429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2019-12-18 ~ 2019-12-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모금된 위문금은 국토방위 종사자와 취약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문금 전달, 위문품 지급, 위문도서 보급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군장병 등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봉급의 0.3%~0.4% 정도를 모금하여, 2015년 약 53억원, 2016년 약 49억원, 2017년 약 47억원으로 연간 5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과는 달리 위문금 사용에 관한 공개의무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매해 연말마다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에 대한 공무원 등의 문제제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국무총리비서실입법예고
(2019. 12. 20.) 
1. 제정이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 및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방법,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유공자 포상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비서실입법예고
(2019. 12. 12.)
1. 제정이유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와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총리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참여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부 본회의 심의 회부
(2019. 12.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요내용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위원회 회부
(2019. 11.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사주 등이 거액의 계열기업 주식을 이사장이 사주일가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음.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수천억원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9항).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19. 11. 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6법인세법기획재정부공포대기
(2019. 12. 24.)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