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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9.11.14.(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1-14 18:31 조회73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19-824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2019. 11. 8. ~ 2019. 12. 18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23446]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2019-11-01 ~ 2019-11-15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산기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소득재분배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유산기부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산기부”란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소유자가 사망 전에 미리 일정한 계획 하에 행하는 기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개인적 자산을 사회적 자원으로 편입함으로써 사회 자본 확충을 모색함(안 제3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유산기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기부연금을 통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익법인과 연금지급 개시, 연금수급권자, 월 연금액, 연금지급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부연금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기부자와의 공증 계약에 의하여 기부자나 그 가족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기부자가 사망 후 기부자가 지정한 공익법인에 약정된 자산을 귀속하도록 함(제7조).
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유산기부절차와 유산기부금 모집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유산기부 활성화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산기부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산기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유산기부 주체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음(안 제 12조).
자. 국가는 국민의 유산기부 관련 정보 제공 및 유산기부 방법 및 절차, 상담문의, 전문가 추천, 공익법인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유산기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2023062]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1-04 ~ 2019-11-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제한되지 않는 국내 모든 영리의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고, 이는 「한·EU FTA」 등 기 체결된 국제협정에 저촉되어 국제적 분쟁이 제기될 소지도 있음.
이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위원회 회부
(2019. 1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 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사용비율이 신설되어 수익사업 재산가액 1%(동일 법인 주식 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의 공익목적 지출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주식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사주의 지배력 유지목적이 결합되어 출연된 특성 때문에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은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위원회 회부
(2019. 10. 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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