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9.11.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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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1-14 18:31 조회739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 ||||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 정부입법예고 | ||||
공고 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제2019-824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 2019. 11. 8. ~ 2019. 12. 18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
■ 국회입법예고 | ||||
의안 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2023446]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19-11-01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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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9-11-04 ~ 2019-11-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국회/정부 입법 현황 | ||||
순서 | 법령안/ 의안명 | 소관부처/ 발의정보 | 입법현황/ 국회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 위원회
회부 (2019. 11.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 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 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사용비율이 신설되어 수익사업 재산가액 1%(동일 법인 주식 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의 공익목적 지출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주식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사주의 지배력 유지목적이 결합되어 출연된 특성 때문에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은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
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19. 10.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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