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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9. 9. 23.(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9-23 13:56 조회83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획재정부국회제출
(2019. 8. 29.) 

제안이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며,
주요내용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국세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위원회 회부
(2019. 9.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산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위원회 회부
(2019. 8. 30.) 

주요내용
바. 가산세 제도 합리화
  2)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건복지부위원회 회부
(2019. 9.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 유인이 미흡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5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발의
(2019. 8. 30.)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가. 손금ㆍ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다. 가산세 제도의 조정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