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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8. 28.(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8-28 15:05 조회85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예고, 국회입법 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획재정부국회제출대기
(2019. 8. 27.) 

제안이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며,
주요내용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국세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2법인세법기획재정부국회제출대기
(2019. 8. 27.)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
주요내용
가. 손금ㆍ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다. 가산세 제도의 조정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