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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7. 29.(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7-29 15:09 조회1,015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47호
법인세법기획재정부부서협의
(2019. 7. 26.) 

제·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사적사용의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등의 익금불산입 제외(안 제18조)
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받도록 함.
마.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상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위원회 회부
(2019. 7. 25.) 

제안이유
  2019년 1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은 102만 정도이며 실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0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명과 달리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관련 등에 집중되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미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교육비를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