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7.17.(수)]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7.17.(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7-17 14:35 조회93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 국회입법 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원회회부
2019. 7.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