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제출대기
(2019. 6. 11.) | 제·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모집금 출납부 등 장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안 제19조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함.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모집금 출납부 등 기부금품 모집 관련
장부의... |
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19. 6.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하여 양도하게 된 상황과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