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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4.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18 16:00 조회1,01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18-103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18.4.17.~2018.5.2.

 1. 개정이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춘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시 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사 교지를 대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28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9 ~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부여하여 상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 계약의 해지 등 임대차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7조).

20158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9 ~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사회복지시설들이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해 확정일자부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식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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