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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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18 16:00 조회1,017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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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제2018-103호 | 교육부 | 2018.4.17.~2018.5.2.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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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20128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4-09 ~ 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부여하여 상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
201585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4-09 ~ 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 사회복지시설들이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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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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