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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05.02.(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5-02 11:54 조회99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19-328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2019. 4. 17.
~2019. 5. 27.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명시(안 별표 4 신설)
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20062]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2019-05-02 ~ 2019-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기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현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의 개선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1항 및 제14조 신설).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영향평가종료
(2019.4.25.)

제·개정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9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나. 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명시
다. 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기부단체의 일반현황, 모...

2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공포
(2019. 4. 25.)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혁신 추진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