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7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19-04-09
~ 2019-04-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금 기준금액(기부금 합계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5%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30%의 추가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한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
[2019491]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19-04-02 ~
2019-04-16 |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임.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므로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음.
이에 세계적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