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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3. 8.(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3-08 17:51 조회1,08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예정
(2019. 1. 31.)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2019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주요 내용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기업 평가 근거 신설, 부정수급 교육, 정부-지자체간 협의회 신설 등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9005]사회적경제 기본법안기획재정위원회2019-03-07 ~ 2019-03-21제안이유
과거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고속성장이라는 과실을 안겨 주었으나,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킴. 최근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0.9%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66.3%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이나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음. 아울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옹호?역량강화에 헌신했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