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2019. 2. 14.
~2019. 2. 28.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 | 규제심사종료
(2019. 2. 19.) | 제·개정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선(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담당 실ㆍ국장으로 조정
나.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10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다. 등... |
2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2.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등을 물납한 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하고, 일반재산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 또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