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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12.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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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2-14 11:30 조회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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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사전심의중
(18.12.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임을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취득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1월 말에서 3월 31일로 조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원안가결
(18.12.8.)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대안의 주요내용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