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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단체 입법 모니터링(2018.4.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10 16:22 조회906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위원회 회부

(2018. 4.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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