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법 모니터링(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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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10 16:22 조회905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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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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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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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18. 4. 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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