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2018.12.1.)
제2016980호 |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심의 회부(2018.12.3.) |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안
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안 제66조제4호 신설) |
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2018.12.1.)
제2016679호 |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심의 회부
(2018.12.3.)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마.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