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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1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16 16:02 조회928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심의
(2018.11.14.)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안 제35조의3).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심의
(2018.11.1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건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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