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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11.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09 16:54 조회910회

본문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보 입법현황, 정부입법예고 -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
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64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18-11-08
~ 17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되는바, 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운영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임원과 관련하여서도 규정상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구성 비율이나 결원 보충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임원의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임기가 종료된 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파행적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나.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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